SMH/심평원

[고시2010-133호 관련]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(복지부 고시2010-133호) 관련 수정사항 안내

배움의길 2011. 1. 1. 10:26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- 133호

 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,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고시 제2010-122호, '10.12.24)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.

2010년 12월 29일
보건복지부장관


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정정안


“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”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-122호, 2010.12.24) 중 “별지6”과 ”별지10, 11“의 일부품목의 코드, 제조회사, 상한금액 등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.